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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법률센터는 사망한 고인이 신용불량이거나 유가족이신용불량인 경우사안에 따라 빚의 대물림이 없도록 상속처리절차전체를 기획하여 진행합니다.
1단계.
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
2단계.
청산절차
한정승인결정 후 청산절차는 유가족이 따로 하는 일이 없이,
최종 마무리까지 같이 합니다.
상속법률센터는 사망한 고인이 신용불량이거나 유가족이 신용불량인 경우사안에 따라 빚의 대물림이 없도록 상속처리절차 전체를 기획하여 진행합니다.
법무법인 시티 상속법률센터
대표자 | 김명곤
전화 | 1522-4072
주소 |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, 문정법조프라자 70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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